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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맘•워킹대디 육아월드] 성조숙증 치료, 급여 기준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성장 상태
2025-06-23 11:00:16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성조숙증 치료 급여 기준의 변화는 아이의 성장 관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고 있다. 생식샘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효능제(GnRH agonist)의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개정되면서, 성조숙증 검사 및 치료 시기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다.

새로운 급여 기준에 따르면 2차 성징 성숙도(태너스테이지) 2 이상의 2차 성징이 여아의 경우 만 8세(7세 365일) 미만, 남아는 9세(8세 365일) 미만에 발현되고, 투여 시작은 역연령(실제나이) 여아 9세(8세 365일), 남아는 10세(9세 365일) 미만부터 시작 가능하며, 역연령 기준으로 여아는 11세(11세 364일) 이전, 남아는 12세(12세 364일) 이전에 투약을 종료하도록 한다.

이러한 조건은 성조숙증 치료의 과잉 진료와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고자 마련된 것이겠지만 성조숙증 평균 치료기간은 통상 2~5년 정도로 장기간 치료 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적용 시기를 놓치게 되면 결과적으로 가정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일명 성조숙증주사(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효능제)를 건강보험적용 받기 위해서는 여아의 경우 만 7세 남아는 늦어도 만 8세 때부터 성조숙증 관련 병원 상담기록이 있어야 여아 8세 남아 9세에  성조숙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건강보험적용을 받기가 수월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즉 병원기록이 없다면 여아 8세 미만, 남아 9세 미만부터 성조숙증 증상이 발현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률적인 기준은 실제 임상에서 아이 개개인의 성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상이 애매하거나 발현 시점을 부모가 인지하지 못한 경우,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나이 기준을 초과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특히 여아 중 진성 성조숙증으로 진단되어 성선자극호르몬분비호르몬 효능제를 주사제로 투약 받고 있거나 급여 기준상 검사 수치가 애매하여 경과 관찰 중인 경우, 급여 연령 제약에 걸리는 경우, 의학 정의상 성조숙증은 아니지만 조기 사춘기로 의심되는 경우 급여기준에만 천착하여 치료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

성조숙증은 단순히 수치로 진단하고 기계적으로 치료를 시작하는 질환이 아니다. 시기가 중요한 만큼, 조기 진단과 세심한 관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하게 보험 혜택을 받으며 치료를 진행하려면 여아는 만 7세, 남아는 만 8세 전후에는 성조숙증 관련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여아의 경우 초경 시기가 빨라질수록 최종 키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2~4학년 사이의 관찰이 중요하다.

치료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보험 기준이나 나이가 아닌, ‘아이의 상태’이다. 유방 발달, 음모 발생, 머리 냄새 등 미세한 2차 성징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전문가를 찾아 정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여아의 경우, 초경 후 평균 5~6cm 정도 더 자라므로, 155cm 전후에서 초경을 할 수 있도록 성장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성조숙증을 단순히 ‘진단 후 치료’의 대상으로만 보지 않는다. 진단 전, 후로 예방 관리 및 치료가 가능하다. 특히 ‘성조숙증 진단을 받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방점을 둔다. 이는 한방 치료만의 차별성과 강점이라 할 수 있다. 한방 성조숙증 예방 치료의 목적은 ‘성조숙증 진단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한다.

성조숙증은 눈에 띄는 통증이나 급박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우연한의원은 체질과 성장 상태를 고려한 통합적인 치료를 통해, 아이들이 불필요한 치료는 피하고 적절한 시기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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